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위탁 거래 계약서(공급사 계약)
공급사(갑)는 플랫폼사인 주식회사 길컴퍼니(을)에 제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강의)의 위탁 판매를 의뢰하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공급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강의)를 플랫폼사가 국내 온라인 시장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양 당사자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 2 조 (거래 물품 대상)
본 계약에 따른 거래 물품은 공급사가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외 OEM 생산하는 공급사 브랜드 제품 중 공급사가 허용한 브랜드 제품으로 한다. 또한 공급사가 제작 또는 공급하는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강의)도 본 계약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공급사와 플랫폼사는 협의를 통하여 거래 물품을 추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 3조 (위탁 판매 시장)
1. 플랫폼사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시장에서 공급사의 제품을 위탁 판매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플랫폼사는 해당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며, 접근성과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플랫폼사는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관리 책임을 지며, 공급사는 플랫폼사의 동의 없이 온라인 시장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플랫폼사는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소비 동향 등의 정보를 공급사와 공유한다.
제 4조 (거래 물품 조건)
1. 온라인 시장에서 위탁 판매되는 공급사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상품 구성 및 설명은 공급사가 플랫폼사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로 대신한다.
2. 공급사가 제시한 소비자 가격은 플랫폼사의 동의 하에 정해진다. 상호간에 결정된 소비자 가격은 상호간의 동의 없이는 가감이 불가하다.
3. 플랫폼사가 수탁 판매 대행하는 공급사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매채 광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플랫폼사의 책임으로 한다. 단, 공급사의 판단 하에 공동 매출 신장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 매채 광고 비용을 플랫폼사에 지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4. 플랫폼사가 판매하는 공급사의 제품에 대한 포장과 배송은 공급사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공급사는 택배사고(배송지연, 배송된 상품의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5. 플랫폼사에게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제품 및 입출고, 배송 관련 상담은 원칙적으로 공급사의 책임으로 한다. 단, 고객이 플랫폼사의 소비자 상담 창구로 상담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사가 대신할 수 있다.
6. 온라인 강의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권이 공급사에 속하며, 플랫폼사는 이를 허가된 방식으로만 사용한다
7. 온라인 콘텐츠 상품은 콘텐츠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인가(승인), 성인인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 5조 (계약 이행 조건)
1. 공급사가 생산하는 브랜드 제품에 대한 플랫폼사의 위탁 수수료율(디지털 콘텐츠의 판매에 대한 수수료율은 별도 협의)은 아래와 같다.
- 월매출 1억 미만: 소비자가격의 50%
- 월매출 1억 이상: 소비자가격의 60%
- 월매출 3억 이상: 소비자가격의 70%
2. 대금 결제 조건
1. 플랫폼사는 월 단위로 정산하여 정산월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정된 공급사의 계좌로 결제한다. 단, 공급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금 결제 시한을 연기할 경우 영업일 기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플랫폼사가 공급사에게 결제하는 물품대금은 공급사가 하자 없는 물품을 대금 결제 기간 내 배송 완료한 제품에 한한다.
3. 온라인 독점적 지위에 대한 최소 매출
- 계약 시점부터 1년 이내: 제품 론칭 1년 이내에 월 1억 달성
- 2년째 최소 매출: 년간 20억 매출 달성
- 3년째 최소 매출: 년간 30억 매출 달성
4. 반품, 교환 및 보험
1. 공급사는 제품의 규격 상이, 파손, 오손, 변형 등 생산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교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제조물 배상 관련 책임 보험 등은 공급사가 시장 출시 전에 부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플랫폼사는 공급사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5. 권리, 의무 양도 금지
공급사와 플랫폼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6조 (비밀 유지 의무)
1. 공급사와 플랫폼사는 상호간의 서면 동의 없이 공급사와 플랫폼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급사의 생산 관련 정보 및 마케팅 정보 등을 노출할 수 없다.
2. 공급사와 플랫폼사는 상호거래를 통해 숙지한 영업상의 정보(납품 단가, 거래 규모, 영업 노하우 포함)에 대해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기간 종료 후 5년까지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 7조 (계약 유효 기간)
본 계약은 최초 계약 성립일부터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년간 유효하다. 단, 5년 후 계약의 연장은 유효 기간 종료 60일 전에 상호간 서면 동의 없이 연장 또는 조건 변경 연장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8조 (계약 불이행 조건 및 손해 배상)
1. 계약 해지 조건: 공급사는 플랫폼사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플랫폼사가 공급사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자 가격을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경우
- 플랫폼사가 공급사의 서면 동의 없이 공급사가 정한 물품 대금 결제일자를 지체한 경우
- 플랫폼사가 계약 후 공급사의 서면 동의 없이 최소 매출 유지 조건에 미달한 경우
- 플랫폼사가 파산신청,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영업 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공급사 또는 플랫폼사가 허위 사실 유포, 중상모략, 비방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불가항력(천재지변, 유행병, 파업, 태업, 폭동 등)에 의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손해 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반 행위의 당사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공급사와 플랫폼사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 시 플랫폼사의 소재지에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